제 1조(목적)이 약관은 주식회사 월클 플레이(이하 “회사” 라고 합니다)이 운영하는 “월클플레이”(이하 “플랫폼” 이라고 합니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 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정의)“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비스”라 함은 “이용자”와 상품 또는 용역 등(이하 “상품 등”이라고 합니다)을 제공하는 “공급자회원” 과 “이용자”간 예약이나 “회원”간의 중고거래 등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용자”라 함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플랫폼”의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자회원”이 제공하는 “상품 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통하여 예약신청이나 거래하는 자, 를 의미합니다. “공급자회원”(이하 “공급자” 라고 합니다)이라 함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상품 등”을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공급자”는 “이용자”에게 레슨을 제공하는 레슨 공급자(이하 “강사” 라고 합니다)와 장소대여 공급자(이하 “호스트” 라고 합니다) 등을 의미합니다. "회원”이라 함은 “공급자”와 “이용자” 등 “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에 로그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게시물”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에 게시한 문자, 음성, 동영상 등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말하며,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이용한 “상품 등”에 대한 이용후기, Q&A 등을 포함합니다.

제 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서비스의 발전 및 목적에 따라 음악분야에 관한 물품만 등록 가능합니다. 추후 “서비스” 추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플랫폼” 초기 화면 또는 연결 화면을 통하여 게시합니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플랫폼”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 화면 또는 제4조에 따른 방법을 통하여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회사”가 전항에 따라 “약관”의 개정을 공지하면서 “회원”에게 적용일자 전일까지 이의 제기 등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했거나 제4조에 따른 방법으로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회원”이 개정되는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은 “약관”의 개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적용일자 전일까지 “회사”에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4조(회원에 대한 통지) “회사”는 “회원”에 대해 통지를 하는 경우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제공한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 전체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플랫폼” 초기화면 또는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전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5조(개인정보보호 의무)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공급자”와 “이용자”간 “서비스” 이용 시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서로 간의 개인정보를 유출 또는 유용한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6조(이용계약 체결)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 한 다음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회사”는 이용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회원”의 성명, 연락처, 전자우편주소를 제공받아 보관하며, “서비스” 제공 목적 범위 내에서 이를 “공급자”와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자 한다면,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공급자”의 권리를 부여 받을 수 있는 행위 및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자”가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적이 있는 경우. 단 “회사”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요구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 “가입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경우 제 1항에 따른 회원가입신청에 있어 “회사”는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급자”가 제공하는 레슨, 장소예약 등의 예약을 위한 솔루션 위 항에 따라 결제를 위한 결제 서비스 연계 “회원”간 중고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반 서비스 제공 기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관리 등을 위한 제반 서비스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의 본래 목적에 어긋나게 이를 사용하거나 “공급자”의 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구매의사 없이 예약을 남발하는 경우 등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7조(계약기간 및 해지) 이용계약의 기간은 “회원”이 이 약관에 동의한 날로부터 이 약관에 의한 이용계약을 해지한 날 또는 “서비스”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합니다. 당사자 일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상대방은 별도의 최고 없이 해지의 통지를 함으로써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또는 이용계약 (이 약관, 운영정책,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모두 포함) 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 받은 후 일정기간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부도 등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회생 및 파산절차의 개시, 영업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 주요자산에 대한 보전처분, 영업양도 및 합병 등으로 이용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회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별도의 최고 없이 “회원”에게 통지를 함으로써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법령 위반 또는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명예 실추 등 유/무형적 손해를 입은 경우 “공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이용자”로부터 유사 클레임이 지속적으로 반복 제기되어 “회사”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상품 등” 예약 정보를 오기재 혹은 미기재 함으로써 “이용자”에게 혼란 및 불만을 유발하는 경우 이용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는 해지 시 까지 완결되지 않은 “상품 등” 예약 건의 취소,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지 이전에 이미 “상품 등” 예약이 성립되거나 제공이 완료된 건에 관한 “공급자”의 책임과 관련된 조항은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 제 1항에 따라 “회원”의 이용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회원”의 서비스 이용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제 8조(회원정보의 변경)“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서비스” 프로필 관리 화면을 통하여 수정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9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회원” ID와 비밀번호 등 로그인에 필요한 정보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 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 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